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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상품 질문

전체 196건 입니다.

  • Q.질문 펀드 선취수수료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답변

    금융ㆍ보험용역의 대가인 " 펀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증권매매수수료 등 " 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거 은행 뿐만 아니라 증권회사 등에서도 펀드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

  • Q.질문 모임통장의 모임명을 변경할 수 있나요?
    A.답변

    모임명은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해지 후 신규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 Q.질문 보금자리론의 자격요건은?
    A.답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처분조건)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하여 확인 바랍니다.

  • Q.질문 인터넷을 통해 펀드를 환매할 수 있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답변

    네,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사이에 가능합니다.
    단, 뮤추얼펀드(계좌번호 끝 두자리 36)의 경우 평일 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사이에 가능합니다.

    환매절차 : 전체메뉴 > 펀드 > 펀드환매 > 환매예상조회/환매
    단, 뮤추얼펀드(계좌번호 끝 두자리 36)의 경우
    환매절차 : 전체메뉴 > 펀드 > 펀드환매 > 외화펀드조회/환매

  • Q.질문 법인이 가입할 수 있는 수수료 면제 통장이 있나요?
    A.답변

    법인은 수수료 면제 통장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Q.질문 닥터클럽 대출(봉직의사, 레지던트, 인턴, 군의관, 의대생)
    A.답변

    1. 대상자 : 봉직(한)의사, 전임의(펠로우), 레지던트, 인턴, 군의관, 공중보건의, 의대생, (치)의학전문대학원 합격자이상
      * 당행에서 규정하는 신용등급 및 연체보유자의 경우 대출 취급 제한

    2. 대출한도 : 최고 3억원 (무보증 최고 3억원)
      * 대상직 및 당타행 대출한도 보유 시 한도 산정에서 차감됩니다.

    3. 대출기간 및 상환 방식 : 만기일시상환 또는 통장대출 - 1년
      분할상환대출 - 5년 이내

    4. 대출금리 - 거래 실적 및 신용등급별로 상이

    5. 필요서류 - 의사면허증 사본 (전문의 경우 전문의 면허증)
      신분증 등의 실명확인 서류
      소득증빙서류 등

    ※ 자세한 한도/금리/서류 등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99-111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질문 인터넷을 통해 펀드의 평가금액과 수익률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나요?
    A.답변

    인터넷뱅킹 가입자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평가금액 조회방법 : 평가금액 조회방법: 전체메뉴 > 펀드 > 펀드조회/추가입금 > 보유계좌조회/추가입금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수익률 조회방법 : 전체메뉴 > 펀드 > 내펀드수익률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Q.질문 1년 조금 넘게 근무한 공무원 입니다. 대출이 가능한가요?
    A.답변

    가능합니다. 금융상품몰에서 공무원클럽대출, 프리미엄직장인론,공무원가계자금대출 상품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요.

  • Q.질문 펀드를 해지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해지예상금액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나요?
    A.답변

    예,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체메뉴 > 펀드 > 펀드환매 > 환매예상조회/환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증권의 종류가 주식형인지 채권형인지에 따라 기준가가 적용되는 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손님께서 환매를 요청하는 시점과 지급받는 시점의 수령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Q.질문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A.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가 개정되어 2015년 납입분부터 아래와 같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15.1.1일 전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17년까지 120만원 한도(납입금액의40% 최대 48만원)에서 소득공제 가능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과세 연도 불입금액 300만원의 40% (최고 12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본인명의의 청약 상품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