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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자료실
수시공시(2010이후)
수시공시(2010이후) 상세보기
[수시공시] 이스트스프링업종일등증권투자신탁(주식)A |
2018-07-03 |
대상펀드 (2018.07.03 기준)
주요 변경 내역
주요 변경 내역
펀드번호 |
펀드명 |
설정원본(좌) |
설정일 |
229102190380 |
이스트스프링업종일등증권투자신탁(주식)A |
178,519,038 |
2002.04.18 |
해지 일자
변경시행일
(1) 한국예탁결제원 수익자 명부 기준일 : 2018년 08월 13일
(2) 협회 소규모펀드 해지방법 공시 : 2018년 08월 13일
(3) 신규/추가매입 중단일 : 2018년 08월 17일부터
(4) 펀드 환매신청 가능일 : 2018년 08월 31일까지
(5) 펀드 환매신청 제한일 : 2018년 09월 03일부터
(6) 펀드 해지(상환)일 및 해지(상환) 대금 지급일 : 2018년 09월 14일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 제 5호에 의거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 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시공시해야 함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1개월 공시 1회 시행 후 해당 사실이 변경될 경우(원본액 50억 초과 등) 추가 공시
소규모펀드 처리방안
-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 당국의 펀드 소규모화 방지 정책에 부응하고 펀드의 운용규모가 소규모화 될 경우,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어 고객님의 소중한 투자자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임의해지 결정
첨부파일
문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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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펀드 수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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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공문 및 고객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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