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탁계약서 제 17조 제1호 :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해외대출채권 및 해외대출채권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나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 총액 대비 편입비율이 50% 미만으로 신탁계약서상 위반으로 간주되었음
(2) 신탁계약서 제 17조 제 12호 :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나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 총액 대비 편입비율이 10%초과로 신탁계약서상 위반으로 간주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