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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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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프랭클린미국금리연동특별자산모투자신탁(대출채권) 외 1건 2018-07-03
집합투자업자명
  •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
집합투자기구명
  • 프랭클린미국금리연동특별자산모투자신탁(대출채권)
변경시행일
  • 신탁계약서 제 17조(투자대상자산취득한도) 제1호 및 제12호 위반
  • 집합투자업자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위반내용

    (1) 신탁계약서 제 17조 제1호 :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해외대출채권 및 해외대출채권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나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 총액 대비 편입비율이 50% 미만으로 신탁계약서상 위반으로 간주되었음

    (2) 신탁계약서 제 17조 제 12호 :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나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 총액 대비 편입비율이 10%초과로 신탁계약서상 위반으로 간주되었음

관련 자집합투자기구명
  • 프랭클린미국금리연동특별자산자투자신탁(대출채권)
  • 프랭클린월지급미국금리연동특별자산자투자신탁(대출채권)
요구일자 및 이행일자
  • 신탁업자 요구일자 : 2018년 06월 25일
  • 집합투자업자 이행일자 : 2018년 06월 29일 현재 미이행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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