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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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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하이뉴트렌드리더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2018-10-01
대상펀드명 및 주요변경내용
  • 소규모펀드 해소기간 : 2018.09.01~2018.09.30
변경 내역
구분 펀드명 정리일자
운용펀드(투자자펀드) 하이뉴트렌드리더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ClassA 2018.09.21
하이뉴트렌드리더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ClassC 2018.09.21
하이뉴트렌드리더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ClassC-e 2018.09.21
  • 상기 이행실적은 당사가 공시한 소규모펀드가 해지(자연해지), 원본액 50억초과, 합병 등의 사유로 인해 소규모펀드에서 해소된 경우에 해당됨
공시일자
  • 2018년 10월 01일(월)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 제 5호에 의거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 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시공시해야 함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1개월 공시 1회 시행 후 해당 사실이 변경될 경우(원본액 50억 초과 등) 추가 공시
소규모펀드 처리방안
  • 수탁고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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