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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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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하나UBSKRX3001.5배레버리지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2018-10-02
대상펀드
  • 하나UBSKRX300_1.5배레버리지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주요 변경내용 : 모자펀드전환
  • (1) 펀드명 변경(변경시행일 : 2018년 10월 26일(금))
    변경 내역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펀드명 하나UBSKRX3001.5배레버리지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하나UBS중기증권자투자신탁(채권)
  • (2) 신규불가(변경시행일 : 2018년 10월 05일(금))
    변경 내역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신규가능여부 Y N
  • (3) 환매가능일 : 2018년 10월 22일까지
  • (4) 운용형태/유형(변경시행일 : 2018년 10월 26일(금))
    변경 내역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운용형태/유형 주식형 채권형
채권형펀드 전환일
  • 2018년 10월 26일(금)
전환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투자신탁해지) 와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제9조 (사전 억제) 에 따라 펀드 설정 후 6개월 되는 날에 펀드의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펀드는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일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펀드의 자펀드로 자동전환 하게 됨
  • 해당 펀드의 신탁계약서 제45조 제6항(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투자설명서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필요한 사항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임의해지)에 의거하여 동 펀드가 최초로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 원본액이 15억 미만이 되었고, 따라서 1개월 이내에 당사가 운용하는 “하나UBS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자펀드로 자동전환
전환 방안
  • 하나UBSKRX3001.5배레버리지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를 모자전환을 통해서 하나UBS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 신탁(채권)의 채권형 모펀드의 자펀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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