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투자신탁해지) 와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제9조 (사전 억제) 에 따라 펀드 설정 후 6개월 되는 날에 펀드의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펀드는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일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펀드의 자펀드로 자동전환 하게 됨
해당 펀드의 신탁계약서 제45조 제6항(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투자설명서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필요한 사항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임의해지)에 의거하여 동 펀드가 최초로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 원본액이 15억 미만이 되었고, 따라서 1개월 이내에 당사가 운용하는 “하나UBS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자펀드로 자동전환
전환 방안
하나UBSKRX3001.5배레버리지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를 모자전환을 통해서 하나UBS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 신탁(채권)의 채권형 모펀드의 자펀드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