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익영업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신탁계약서 제2조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