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고객센터>상품자료실&공시실>펀드자료실>수시공시(2010이후)
※해당 집합기구는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