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모집이 가능한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래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 제 192조 1항에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금융감독원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발생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른 공시사항 (소규모펀드 이행실적 및 계획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3조 제 3항의 제 4호 및 제 5호
제 4호(소규모펀드 1년 공시) 설정(설립)이후 1년이 되는날 원본액 50억 미만 경우
제 5호(소규모펀드 1개월 공시) 설정(설립)이후 1년이 경과하고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 50억 미만인 경우
3. 공시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