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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장기펀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요건 부적격 안내 |
2016-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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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득공제 장기펀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중 조세특례제한법 제 91조 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부적격 여부는 영업점에 방문하여 확인가능하며, 부적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부적격 사유를 알고 싶으신 경우, 상기 통보일로부터 2개월 내에(2016년 4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어 사유 확인 및 ‘장기집합투자증권 가입 요건 충족여부 통보에 대한 의견서’(국세청 양식)를 제출 하시기 바라며, 고객님의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여부는 국세청에서 이의신청일로부터 14 일 이내 당행으로 통보 되어 고객님께 안내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KEB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