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지킴이 적금 』 특약 변경 안내
개정 시행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개정 내용
- 월 적립한도 축소, 가입대상자 확대, 기본금리 변경, 우대금리 변경 및 요건 신설
개정내용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월 적립한도 축소 |
20만원 |
10만원 |
개정일 이후 신규가입 건부터 적용 |
가입대상자 확대 |
1. 군 의무복무병(현역, 전환복무자, 사회복무요원)
2. 장교, 준사관, 부사관, 사관생도, ROTC, 학사장교후보생, 준사관/부사관 후보생 등
3. 입영예정자 4. (신설) |
1. 군 의무복무병(현역, 전환복무자, 사회복무요원)
2. 장교, 준사관, 부사관, 사관생도, ROTC, 학사장교후보생, 준사관/부사관 후보생 등
3. 입영예정자
4. 군무원, 전역 후 6개월 이내인 자 |
특약 3조 |
기본금리 |
(세전, 연, 2016.3.4 기준)
기본금리
6개월 |
12개월 |
24개월 |
3.5% |
4.7% |
4.8% |
|
(세전, 연, 2016.4.5 기준)
기본금리
6개월 |
12개월 |
24개월 |
2.0% |
3.2% |
3.3% |
|
기본금리 하향 조정 |
우대금리 |
최대 연 0.7% |
최대 연 2.2% |
우대금리 상향 조정 |
1. 가입기간중 포상휴가증 제시 또는 자격증 취득 후 제시 연 0.2%
2. 본인명의 헌혈증 제시 또는 금연서약을 하는 경우 연 0.2%
3. (구)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에서 자동이체 또는 국군재정관리단 급여공제를 통해 이 적금에 1회 이상 납입 4. (신설) |
1. 가입기간중 포상휴가증 제시 또는 자격증 취득 후 제시 또는 (구)하나은행 입출금 계좌에서 공과금 1건 이상 자동이체 시 연 0.2%
2. 본인명의 헌혈증 제시 또는 금연서약을 하는 경우 연 0.2%
3. (구)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에서 자동이체 또는 국군재정관리단 급여공제를 통해 이 적금에 1회 이상 납입
4. 특약 3조 가입대상 1,2,3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 1.5% |
우대금리 요건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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