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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멤버스 주거래 우대적금』 특약 변경 안내

2016-10-26

각종 주거래 손님, 하나멤버스 회원 손님, ISA 가입손님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하나맴버스 주거래 우대적금” 의 우대금리 항목이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됩니다.

약관명

  • 『하나멤버스 주거래 우대적금』 특약

변경 시행일

  • 2016년 11월 7일(월)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변경일이후 신규하는 고객에 대하여 적용)

개정 내용

  •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 를 통한 계좌해지 이전 손님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입금주거래 우대” 항목 추가 개정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제7조 (생략)

    제8조 우대금리
    ① 이 예금의 가입고객이 계약기간내 아래 각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를 제7조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최고 연1.1%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대금리내용
    우대항목 내용
    주거래통장 우대
    (최고 연0.1%)
    생략
    입금 주거래 우대
    (최고 연0.2%)
    KEB하나은행 계좌로 연금 입금 또는 월 50만원 이상의 급여 입금 실적이 있는 경우 최고 연0.2%
    - 계약기간중 3개월이상 이체 시 연0.1%
    - 계약기간중 6개월이상 이체 시 연0.2%
    결제 주거래 우대
    (최고 연0.2%)
    생략
    하나멤버스 우대
    (최고 연0.3%)
    생략
    ISA 우대(연 0.3%) 생략

    제1조 제7조 (생략)

    제8조 우대금리
    ① 이 예금의 가입고객이 계약기간내 아래 각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를 제7조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최고 연1.1%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대금리내용
    우대항목 내용
    주거래통장 우대
    (최고 연0.1%)
    좌동
    입금 주거래 우대
    (최고 연0.2%)
    KEB하나은행 계좌로 아래 요건 충족 시 최고 연0.2%
    ① 연금 입금 또는 월 50만원 이상의 급여 입금 실적이 있는 경우
    - 계약기간중 3개월 이상 이체 시 연0.1%
    - 계약기간중 6개월 이상 이체 시 연0.2%
    ② 이 예금 가입월 포함 4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계좌통합관리 서비스(Account Info)를 통해 당행 계좌로 입금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경우 연0.2% (주2)
    (주2) 2016.11.7 이후 신규 된 이 예금 계좌에 대하여 적용함
    결제 주거래 우대
    (최고 연0.2%)
    좌동
    하나멤버스 우대
    (최고 연0.3%)
    좌동
    ISA 우대
    (연 0.3%)
    좌동

    입금주거래
    우대항목 추가
    (계좌통합
    관리서비스를
    통한 입금
    실적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