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제7조 (생략)
제8조 우대금리
① 이 예금의 가입고객이 계약기간내 아래 각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를 제7조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최고 연1.1%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대금리내용
우대항목 |
내용 |
주거래통장 우대 (최고 연0.1%) |
생략 |
입금 주거래 우대 (최고 연0.2%) |
KEB하나은행 계좌로 연금 입금 또는 월 50만원 이상의 급여 입금 실적이 있는 경우 최고 연0.2%
- 계약기간중 3개월이상 이체 시 연0.1% - 계약기간중 6개월이상 이체 시 연0.2% |
결제 주거래 우대 (최고 연0.2%) |
생략 |
하나멤버스 우대 (최고 연0.3%) |
생략 |
ISA 우대(연 0.3%) |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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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7조 (생략)
제8조 우대금리
① 이 예금의 가입고객이 계약기간내 아래 각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를 제7조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최고 연1.1%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대금리내용
우대항목 |
내용 |
주거래통장 우대 (최고 연0.1%) |
좌동 |
입금 주거래 우대 (최고 연0.2%) |
KEB하나은행 계좌로 아래 요건 충족 시 최고 연0.2%
① 연금 입금 또는 월 50만원 이상의 급여 입금 실적이 있는 경우
- 계약기간중 3개월 이상 이체 시 연0.1%
- 계약기간중 6개월 이상 이체 시 연0.2%
② 이 예금 가입월 포함 4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계좌통합관리 서비스(Account Info)를 통해 당행 계좌로 입금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경우 연0.2% (주2)
(주2) 2016.11.7 이후 신규 된 이 예금 계좌에 대하여 적용함 |
결제 주거래 우대 (최고 연0.2%) |
좌동 |
하나멤버스 우대 (최고 연0.3%) |
좌동 |
ISA 우대 (연 0.3%)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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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주거래
우대항목 추가
(계좌통합
관리서비스를
통한 입금 실적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