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및 취준생의 사회진출 목돈 마련 적금으로, 조건 충족시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학비,유학, 창업의 이유로 중도해지시 특별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하는 “윙고빙고 적금” 이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됩니다.
약관명
변경 시행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단, 가입연령 변경은 2017년 1월 23일 이후 신규 가입계좌에 적용)
개정 내용
- ① 가입연령 확대 : 만30세 이하 -> 만35세 이하
- ② 거래우대금리(연0.1%) 항목 추가 : Young 하나 통장 보유시 우대금리 제공
개정내용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제1조 적용범위(생략) |
제1조 적용범위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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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가입대상 |
제2조 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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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가입일에 만18세이상 만30세 이하인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이며,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가입일에 만18세이상 만35세 이하인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이며,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연령 확대 |
제3조 ~ 제 6조 (생략) |
제3조 ~ 제6조(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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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우대금리 |
제7조 우대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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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만기해지시점에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연0.3%의 우대금리를 제5조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① 만기해지시점에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연0.3%의 우대금리를 제5조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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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항목 내용
우대항목 |
내용 |
거래우대 |
본인명의 윙고통장 보유시 연0.1% |
목표달성우대 |
생략 |
취업성공우대 |
생략 |
신입사원 우대 |
생략 |
친구추천 우대 |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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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항목 내용
우대항목 |
내용 |
거래우대 |
본인명의 윙고통장 또는 Young 하나 통장 보유시 연0.1% |
목표달성우대 |
좌동 |
취업성공우대 |
좌동 |
신입사원 우대 |
좌동 |
친구추천 우대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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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우대금리 제공조건 추가 |
제8조 ~ 제10조 (생략) |
제8조 ~ 제10조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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