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통신비 자동이체만 해도 우대금리가 제공되고, 각종 주거래를 추가하는 경우 최대 연2.0%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SK텔레콤 통신비 결제 통장” 의 우대금리 제공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 시행합니다.
약관명
변경 시행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개정 내용
개정내용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제1조 ~ 제4조 (생략) |
제1조 ~ 제4조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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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우대금리 |
제5조 우대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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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장의 가입고객이 우대금리 적용 대상인 경우 매 결산기간 시작일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우대금리 를 최고 연2.0% 범위내에서 해당 결산기간 매일의 최종잔액 100만원 미만 구간 에 대하여 제공합니다. 이때 제4조 ②항 의 금리는 추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1. ~ 4 (생략) |
이 통장의 가입고객이 우대금리 적용 대상인 경우 매 결산기간 시작일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우대금리 를 최고 연2.0% 범위내에서 해당 결산기간 매일의 최종잔액 100만원 미만 구간 에 대하여 제공합니다. 이때 제4조 ②항 의 금리는 추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1. ~ 4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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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대금리 제공은 2016년 12월 결산시까지 한시 적용합니다. |
5. 우대금리 제공은 2017년 12월 결산시 까지 한시 적용합니다. |
우대금리 제공기간 연장 |
제6조 (생략) |
제6조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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