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
개정 |
비고 |
추가약정서(담보제공 및 연대입보 신청서) (소상공인 전환대출) |
추가약정서(담보제공 및 연대입보 신청서) (소상공인 전환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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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생략)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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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대출에 관한 모든 사항은 채무자(본인)가 은행과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릅니다. 다만, 대출원금(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 및 대출이자를 기일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은행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면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2조
대출에 관한 모든 사항은 채무자(본인)가 은행과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릅니다. 다만, 대출원금(분할상환금) 및 대출이자를 기일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은행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면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
중복 용어 정리 |
제3조
①~② (기재생략
③보증수수료∙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며 지연수수료율은 연10%로 합니다.
④~⑤ (기재생략) |
제3조
①~② (현행과 같음)
③보증수수료를 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수수료를 납입하기로 하며 지연수수료율은 연 10%로 합니다.
④~⑤ (현행과 같음) |
지연수수료 부과 범위 명확화 |
제4조
채무자(본인)는 대출이자 ∙ 분할상환금 ∙ 분할상환원리금을 자동이체 방식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제2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보증수수료 등을 동일한 자동이체 출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수납처리 하여 줄 것을 신청하며 자동이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의 자동이체 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
제4조
채무자(본인)는 대출이자 ∙ 분할상환금 ∙ 분할상환원리금을 자동이체 방식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보증수수료 등을 동일한 자동이체 출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수납처리 하여 줄 것을 신청하며 자동이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의 자동이체 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
업무협약서 조항 변경 반영 |
제5조
(기재생략) |
제5조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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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단과 은행은 대출약정 및 관련 업무에 필요한 경우 채무자(본인)의 개인(신용)정보 및 금융정보를 공유하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6조
공단과 은행은 대출약정 및 관련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공유하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범위 명확화 |
(기재생략)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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