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ng 하나 적금의 약관이 2017년 3월 3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 예정임을 안내 드립니다.
약관명
변경 시행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주요 개정 내용
- 금리우대쿠폰 등록요건 삭제, 첫거래 우대 인정기준 변경
개정내용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영하나 우대 |
이 예금 신규일(또는 재예치일) 이후 만기일 전전월까지 하나멤버스App. 로그인 기록 3회 이상 보유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YOUNG HANA 브랜드에 대한 응원메시지 작성 후 발급받은 금리우대쿠폰을 이 예금 가입월 다음달 말일까지 등록 시 연 0.2% |
이 예금 신규일(또는 재예치일) 이후 만기일 전전월까지 하나멤버스App. 로그인 기록 3회 이상 보유 시 연 0.2%
(금리우대쿠폰 등록요건 삭제) |
첫거래 우대 |
이 예금 가입 1개월전 시점에 KEB하나은행 예금계좌를 미보유한 손님의 경우
연 0.8% 금리우대 |
이 예금 가입 전월말 기준 KEB하나은행 예금계좌 잔액이 0원인 경우
연 0.8% 금리우대 |
※ 상기 개정내용은 주요 개정내용만을 간추린 것으로서, 반드시 개정약관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