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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단위플러스』 특약 변경 안내

2017-02-28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단위플러스 』 특약이 2017년 3월 3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약관명
  • 『 고단위플러스』 특약
변경 시행일
  • 2017년 3월 3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개정 내용
  • 갱신거래 신설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 1 조 ~ 제 12 조 (생략)
제 13 조 (신설)
제 1 조 ~ 제 12조 (좌동)
제 13 조 갱신
① 손님이 예금의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금리확정형에만 적용합니다.
② 갱신을 신청한 계좌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계좌는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 법적지급제한, 지급 및 해지제한 계좌
  • 비과세종합저축을 신청한 계좌로 비과세종합저축한도를 초과한 계좌
  • 이 예금이 은행사정에 의해 판매 중단될 경우 판매중단일 이후 만기도래되는 계좌
③ 갱신 시에는 갱신 당시 영업점에서 게시한 고시금리를 적용하며, 갱신 당일을 예금의 새로운 신규일로 하나,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합니다.
조 신설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고단위플러스』 특약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