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 제 12 조 (생략)
제 13 조 (신설) |
제 1 조 ~ 제 12조 (좌동)
제 13 조 갱신
① 손님이 예금의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금리확정형에만 적용합니다.
② 갱신을 신청한 계좌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계좌는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 법적지급제한, 지급 및 해지제한 계좌
- 비과세종합저축을 신청한 계좌로 비과세종합저축한도를 초과한 계좌
- 이 예금이 은행사정에 의해 판매 중단될 경우 판매중단일 이후 만기도래되는 계좌
③ 갱신 시에는 갱신 당시 영업점에서 게시한 고시금리를 적용하며, 갱신 당일을 예금의 새로운 신규일로 하나,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합니다. |
조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