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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집합투자증권) 설정약관 개정 안내

2017-01-12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금저축계좌(집합투자증권) 설정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변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17년 01월 16일
기존가입자에 대한 적용여부
  • 적용
개정 내용
개정내용
변경전 변경후
연간 최대 400만원한도 세액공제 연간 최대 400만원한도
단, 총 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연금저축계좌(집합투자증권) 설정약관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