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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 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⑧항에 따라
가입요건 부적격자 또는 가입유형 서민형으로 2017년 2월 28일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되었습니다.
가입요건 부적격 통보 계좌
- 부적격 통보 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 ⑨항에 따라 통보 받은 날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해지된 것으로 보아 세제혜택(비과세 및 손익통산)을 받을 수 없으며, 통보일부터 추가 입금 및
계좌이전, 운용 등이 제한됩니다.
- 부적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부적격 사유를 알고 싶으신 경우 상기 통보일로부터 2개월 내에(2017년 4월 28일
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어 사유 확인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요건 충족여부 통보에 대한 의견서’(국세청양식)를
제출 하셔야 하며,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ISA계좌를 해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유형 서민형 통보 계좌
- 가입유형을 일반형으로 가입하였으나 서민형으로 통보된 계좌의 경우 서민형으로 자동 전환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환에 따라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되며, 의무가입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요건 및 유형
개정내용
구분 |
일반형 |
서민형 |
가입요건 |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직전 또는 당해년도에 과세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자, 농어민 ※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신규취업(사업)자는 당해년도 소득이 있는 자 |
가입유형구분 |
ㆍ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ㆍ농어민 |
ㆍ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ㆍ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 |
가입기간 |
5년 |
5년 |
의무가입기간 |
5년 |
3년 |
비과세한도 |
200만원 |
250만원 |
분리과세 |
비과세한도 초과 수익은 9.9%(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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