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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약관 개정 안내

2017-01-12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제정(변경) 필요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최소단위(5천원) 폐지 되는바 이를 반영하고자 함
개정내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최소단위(5천원) 폐지
변경 시행일
  • 2017년 1월 23일(월)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개정약관 전문
  • 주택청약종합저축 특약
개정약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