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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B하나 행복지킴이통장 』 특약 변경 안내

2017-06-02

KEB하나은행을 거래해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인 “KEB하나 행복지킴이통장” 의 가입대상이 아래와 같이 추가 확대 시행됩니다.

약관명

  • 『 KEB하나 행복지킴이통장 』 특약

변경 시행일

  • 2017년 6월 7일

기존 계약자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 가입대상 추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추가)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적용범위 (생략)

제2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합니다.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②『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③『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④『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⑤『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복지급여 수급자

⑥『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

⑦『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금 등의 수급자

제3조 ~ 제6조 (생략)

제1조 적용범위 (좌동)

제2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합니다.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②『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③『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④『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⑤『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복지급여 수급자

⑥『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⑦『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금 등의 수급자

제3조 ~ 제6조 (좌동)

가입대상추가

※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창구 또는 콜센터(1599-1111)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KEB하나 행복지킴이통장 특약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