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 국민주택채권 관련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시행(예정)일
주요 개정 내용
개정내용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국민주택채권 임의 분할발행 제한 |
(신설) |
동일인이 같은 일자에 동일한 용도
(등기/등록/면허/허가)로 1건 초과 (2건부터)하여 채권을 임의로 발행시 제한 |
정상적인 초과 발행 대상인 경우 KEB하나은행 콜센터 (T : 1599-2222)로 유선 문의 바랍니다. |
※ 채권 임의 분할 발행이란?
- 채권(1건)발행시 신청인(대리인포함)이 인위적으로 금액을 나누어 2건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
예시) 1억원 주택에 대한 근저당 설정시 필요한 채권은 100만원짜리 1건이나 발행인(대리인 포함)이 임의로 50만원씩 2건을 나누어 발행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