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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저축약관 개정 안내

2017-08-31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익증권저축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변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17년 9월 4일
기존가입자에 대한 적용여부
  • 적용
개정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저축계약은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저축가입 신청과 저축금을 받아 수익증권저축통장(수익증권저축증서 및 거래용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저축통장”이라 한다)을 교부함으로써 성립한다. 저축계약은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저축가입 신청과 저축금을 받아 수익증권저축통장(수익증권저축증서 및 거래용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저축통장”이라 한다)을 교부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무통장 거래 등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