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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집합투자증권) 설정약관 개정 안내

2017-08-31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금저축계좌(집합투자증권)설정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변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17년 9월 4일
기존가입자에 대한 적용여부
  • 적용
개정내용
변경 전 변경 후
가입자가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별첨에서 정하는 최소계좌설정금액 이상의 금액을 예치한 경우 회사가 연금저축통장을 교부함으로써 계좌가 설정된다. 가입자가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별첨에서 정하는 최소계좌설정금액 이상의 금액을 예치한 경우 회사가 연금저축통장을 교부함으로써 계좌가 설정된다. 다만, 무통장 거래 등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