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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가산금리 인하 안내

2018-04-26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위원회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개정안 의결에 따라 연체이자율 상한을 "약정금리+최대 3%"로
인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차주
  • 모든 차주(일부 공사상품 제외)
개정내용
  • 개정전
민원 건수
구분 연체기간 1개월이하 연체기간 3개월이하 연체기간 3개월초과
기간별 가산이율 6% 7% 8%
연체 대출금리 적용금리+6%와 15%중 낮은금리 적용금리+7%와 15%중 낮은금리 적용금리+8%와 15%중 낮은금리
  • 개정후
민원 건수
구분 연체기간 1개월이하 연체기간 3개월이하 연체기간 3개월초과
기간별 가산이율 3%
연체 대출금리 적용금리+3%와 15%중 낮은금리
시행일자
  • 4월 27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