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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위원회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개정안 의결에 따라 연체이자율 상한을 "약정금리+최대 3%"로인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