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이 예금의 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 영업일에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저축예금 금리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신설항목 : 이자지급방법 명확화
제5조 우대금리 (신설)
① 이 예금에 원가일(또는 해지일)이 속한달의 전월 또는 전전월에 제2조4항에 해당되는 “장애(아동)수당” 또는 제2조8항에 해당되는 “아동수당”의 수급실적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매 영업일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단, 2018년 9월이후 입금되는 수급실적에 한 합니다.
② 이 예금의 우대금리는 만5세이하 가입자에게 제공되며, 해당고객이 만5세가 종료되는 달이 포함된 결산시까지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