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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결제성상품 관련 약관 개정 안내

2018-06-22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업간 결제성상품 관련 약관이 2018년 7월 23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약관명
  • 일반구매론 이용약정서(판매기업용)
  • 무보증구매론 이용약정서(판매기업용)
  • 역구매론 약정서(구매기업용)
  • B2B구매론 이용약정서(판매기업용)
  • 상생벤더구매론 이용약정서(2차 협력기업용)
  • 상생벤더구매론 이용약정서(벤더기업용)
  • 전자채권 결제제도 이용약정서(구매기업용)
  • 전자채권 결제제도 이용약정서(판매기업용)
주요 개정내용
  • “개인인감증명서”로 한정되었던 부속서류 명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관련 내용 추가
변경 시행일
  • 2018년 7월 23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일반구매론 이용약정서(판매기업용)
개정약관 보기개정대비표 보기
  • 무보증구매론 이용약정서(판매기업용)
개정약관 보기개정대비표 보기
  • 역구매론 약정서(구매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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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2B구매론 이용약정서(판매기업용)
개정약관 보기개정대비표 보기
  • 상생벤더구매론 이용약정서(2차 협력기업용)
개정약관 보기개정대비표 보기
  • 상생벤더구매론 이용약정서(벤더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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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채권 결제제도 이용약정서(구매기업용)
개정약관 보기개정대비표 보기
  • 전자채권 결제제도 이용약정서(판매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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