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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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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18-06-28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AI뱅킹 서비스』 반영에 따른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시행일
  • 2018년 7월 28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 제3조 서비스 종류 추가 및 제12조 HAI뱅킹 서비스 신설로 인한 조항 변경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변경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 3 조 (서비스 종류)

이 약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각종 조회, 자금이체, 신규계좌 개설, 대출실행, 자동이체등록, 공과금 수납, 사고신고 등입니다.

제 3 조 (서비스 종류)

이 약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각종 조회, 자금이체, 신규계좌 개설, 대출실행, 자동이체등록, 공과금 수납, 사고신고, 환전, 해외송금 등입니다.

환전, 해외송금의 추가
제 12 조 (신설) 제 12 조 (HAI뱅킹 서비스)

① HAI뱅킹 서비스는 휴대전화에서 문자메시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이용자가 Text 등 명령어 입력을 통해 제3조의 서비스중 일부(자금이체, 조회, 환전, 해외송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② HAI뱅킹 서비스는 제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휴대폰 인증번호, ARS를 이용한 인증을 이용자 확인방법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③ HAI뱅킹 서비스는 은행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자적 장치를 통해 신청, 변경 및 해지할 수 있습니다.

HAI뱅킹 서비스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