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이) 꿈하나 적금 』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변경 시행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주요 변경 내용
- “아동 수당”에 대한 우대금리 요건 신설, 문구 명확화
(아이) 꿈하나 적금 특약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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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제9조
우대금리 |
- 가입일(또는 재예치일)에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보유한 경우 연0.4%
- 이 예금 가입후(또는 재예치후)3개월 이내에 ㈜하나은행의 본인명의 입출금통장을 통한 하나(현대)체크카드 결제실적 보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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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일(또는 재예치일)에 본인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경우 연0.4%
- 이 예금 가입후(또는 재예치후)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하나은행의 본인명의 입출금통장을 통한 하나(현대)체크카드 결제실적 보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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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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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금 가입후(또는 재예치후) ㈜하나은행 계좌로 아동수당법에서 정한 아동수당을 1회이상 수령한 경우 연0.2%
(보호자계좌로 수령 시 수급계좌를 만기(또는 재예치)전일까지 ㈜하나은행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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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