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센터

  • 1588-1111
    1599-1111

Home>고객센터>새소식/ 이벤트

새소식

새소식 상세보기

「 e-플러스 적금 」 특약 변경 안내

2018-09-21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플러스 적금 」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 e-플러스 적금 」 특약
변경시행일
  • 2018년 9월 21일(금)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주요 변경내용
  • 첫거래 손님 및 휴일(명절 연휴 포함) 가입 시 우대금리 요건 신설
「 e-플러스 적금 」 특약 변경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6조 우대금리 ①~③ (생략)

①~③ (좌동)

우대항목 신설
(신설)

④ 당행 첫거래 고객(주1)에게 연 0.5% 우대합니다.

⑤ 추석 또는 설 연휴기간(주2)에 가입 시 연 0.4% 우대합니다.

⑥ 추석 또는 설 연휴기간(주2)을 제외한 은행 비영업일에 가입 시 연0.2% 우대합니다.

(주1) 이 예금가입 전월 말 기준 KEB 하나은행 은행계정 예금계좌(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포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

(주2) 추석 또는 설날 공휴일과 당해 공휴일에 연속된 은행 비영업일 포함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 e-플러스 적금 」 특약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