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18.7.5)에 따라 신혼부부, 청년, 有자녀 및 한부모 가구에 대한 기금대출 한도 및 금리 등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이 아래와 같이 개선 되어 안내드립니다.
시행(예정)일
주요 내용
[버팀목 전세대출]
- ■ 신혼가구 전용 전세자금
- (현행) 보증금(수도권 3억, 수도권 외 2억원), 대출한도(수도권 1.7억원, 수도권 외 1.3억원) 및 자녀수별 우대금리 없음
- (개선) (신혼 & 2자녀 이상) 보증금(수도권 4억, 수도권 외 3억원) 상향, 자녀수별 우대금리 신설, (신혼가구) 대출한도(수도권 2.0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상향 조정, 금리하한선(1.0%) 신설*
* 2018.9.28. 이전 :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우대금리 적용 2018.9.28. 신규 : 자녀수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 ■ 有자녀 가구 전세자금
- (현행) 소득 5천 이하, 보증금(수도권 3억, 수도권 외 2억원), 대출한도(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보증금의 70%) 및 자녀수별 우대금리 없음
- (개선)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소득 6천으로 완화, 보증금(수도권 4억, 수도권 외 3억원), 대출한도(수도권 2.0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보증금의 80%), 자녀수별 우대금리 및 금리하한선(1.0%) 신설*
* 2018.9.28. 이전 :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우대금리 적용 2018.9.28. 신규 : 자녀수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 적용 기준 : 2018.9.28. 신규 접수분부터
- ■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우대금리 신설
- (현행) 별도 우대 금리 없음
- (개선) 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임차 시 0.5% 우대금리 적용
* 적용 기준 : 2018.9.28. 신규 접수분부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영업점 앞 문의 부탁드립니다.
*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 상기 적용기준에 따름
※ 국토교통부 정책에 따라 사전공지 못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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