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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외 2종 개정안내

2018-09-28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은행여신거래 관련하여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외 2종을 아래와 같이 개정함을 안내드립니다.

개정 취지
  • 1. 은행권 자율규제안인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전면개정 내용 반영
  • 2. 담보제공자 자서란 추가하여 일부 형식 수정
  • 3. 기간별 상한이율을 '약정금리+3%'로 변경함에 따라 '지연배상금률' 부분 개정
주요 개정 내용
주요 개정 내용
약정서 개정내용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 자금용도 외 유용 시 재제조치 조항신설
- 지연배상금률 부분 수정
여신거래추가약정서
(금액변경/기한연장/금리변경/조건변경용)
- 추가약정서 상에 담보제공자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서란 추가
포괄한도거래추가약정서(기업용)
시행 예정일
  • 2018년 10월 29일(월)
개정대상 약정서 및 개정대비표
  •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
  • 여신거래추가약정서(금액변경/기한연장/금리변경/조건변경용)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
  • 포괄한도거래추가약정서(기업용)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

※ 변경된 약정서는 시행(예정)일 이후 신규여신 거래시 적용됩니다.

※ 본 게시 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 등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