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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라 기업간 상거래에
수반하는 물품 등의 납품대금 지급을 위한 「어음대체결제 수단(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결제제도, e-구매론 결제제도, 전자채권 결제제도 등)」과 관련한 판매기업 약관 개정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개정 취지
- ① 금융감독원 및 감사원 등 감독당국의 요청사항 반영
- ②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에 의거한 물품 또는 목적물 등 수령 후 60일 초과이자에 대해 구매기업의 부담 의무를 판매기업 약관에 반영하여
안내
개정 주요 내용
- ①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에 따른 구매기업의 물품 또는 목적물 등 수령 후 60일 초과이자 부담의무를 판매기업에게 안내하는 조항 신설
※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 대상 납품대금 지급 시, 물품(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또는 이자)를
구매기업이 부담한다는 내용
- ② 대상 업무
-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적용 대상 결제제도주1)
- - e-구매론(일반/무보증/B2B구매론) 결제제도
- - 전자채권 결제제도
주1)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상생 포함), e-안심팩토링(상생 포함), 동반성장론
시행예정일
이용자가 기본약관 및 약정서(이하 “약관 등”)의 개정 시행일 전 영업일 이내에 상기 대상 업무와 관련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 등의 개정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보며, 기 거래고객에 대하여도 개정된 약관 등을 적용합니다.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