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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 개정안내(버팀목전세자금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2018-1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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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대금리 적용기준 변경에 따라 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어 안내드립니다. 시행(예정)일
주요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해당 영업점 앞 문의 부탁드립니다.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 국토교통부 정책에 따라 사전공지 못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