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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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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 개정안내(버팀목전세자금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2018-12-27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대금리 적용기준 변경에 따라 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어 안내드립니다.

시행(예정)일
  • 2019년 01월 02일 이후 신규 신청분
주요 개정 내용
개정 내용
상품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버팀목전세대출 국토부 전자계약 이용자 우대금리 ‘18.12.31 신규 접수분까지 적용 ‘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적용 적용기간 연장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국토부 전자계약 이용자 우대금리 ‘18.12.31 신규 접수분까지 적용 ‘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적용 적용기간 연장
주택청약 가입자 우대금리 (신설)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일괄납부자 인정여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영업점 앞 문의 부탁드립니다.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시행일 이후 신청분만 적용 가능)

※ 국토교통부 정책에 따라 사전공지 못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