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한다)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계좌”라고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
제3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한다)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계좌”라고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농어민 |
개정 세법반영 |
제5조(업무의 위탁)
①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임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의 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 업무 및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 주문업무는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업무의 위탁)
①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임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의 운용업무,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 업무 및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 주문업무는 위탁할 수 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