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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개정 안내

2019-01-02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특정금전신탁 계약서」가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시행일

  • 2019년 1월 1일(화)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주요개정내용(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반영)

주요개정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대상 확대 -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자 -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자

개정 계약서 전문 및 개정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