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행복통장 특약
제 1 조 적용범위
~ (이하 “정착지원법”이라 함), 동법 시행령, 통일부 고시
미래행복통장 세부운영 지침 등 ~ |
『미래행복통장』 특약
제 1 조 적용범위
~ (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이라 함), 동법 시행령, 통일부
고시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 이라함)등 ~ |
관련법령 약칭 수정,문구정비 |
제 2 조 가입대상
① 이 예금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기관”이라 함)으로부터 ~ ② (생략). |
제 2 조 가입대상
① 이 예금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기관”이라 함)으로부터 ~ ② (좌동).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문구 삭제 |
제 4 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고객은 48개월, 기관은 54개월로 합니다. 단, 고객의 적립에 따라 ~ |
제 4 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고객은 72개월, 기관은 78개월로 합니다. (단, 개정시행일 이후 신규 계좌부터 적용합니다. 고객의 적립에 따라 ~ |
가입기간 확대 |
제 11 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① ~ 매월 총 10회씩 면제합니다. ~ 매월 총 10회씩 ~
1.전자금융(자동화기기, 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타행 이체거래
2.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 3.통장 재발행 수수료
② 제 ①항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 급여통장’ 또는 ‘하나
행복 Knowhow 통장’을 이용해 급여 이체 시 수수료 면제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
제 11 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① ~ 총합 월10회 면제합니다. ~ 총합 월 10회 ~
1. 전자금융(KEB하나은행 자동화기기, 폰뱅킹,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타행 이체거래
2. KEB하나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
3. 통장 재발행 수수료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입출금통장에 급여
이체된 경우(주1) 수수료 면제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 ‘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 ‘행복 Knowhow
주거래우대통장’,‘급여하나통장’, ‘주거래하나
통장’ , ‘연금하나통장’
(주1) 급여이체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급여성 적요를 포함 입금되거나,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1영업일내에 입금되는 자금 (급여성 적요: 급여, 월급,
봉급, 연봉, 급료, 상여, 성과, 보너스, 월보수, SALARY, PAY, BONUS 등) |
서비스기준
명확화,
용어 변경
통장명칭 변경건 수정 표시및 적용 통장 확대,
급여이체 인정기준 설명 추가 |
제 13조 기타
① ~ 단,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1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리기로 합니다.
② ~ 미래행복통장 세부운영 지침에 따릅니다. |
제 13조 기타
① ~단,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1조 제2항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리기로 하며,고객이 약관변경에 동의하지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 ‘운영지침’ 에 따릅니다. |
금융감독원 약관변경 권고 안 내용반영, 문구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