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KEB하나은행을 거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의 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약관명
변경 시행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주요 개정 내용
개정내용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제10조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2.0%) |
- (신설) |
2019.3.4~6.30 기간중 계약기간 1년으로
가입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1년간 연2.0%의 특별금리 제공
(중도해지시에는 미제공)
① 가입시점에 만35세 이하이며 2019년 입사자로 확인된㈜ 경우
② 급여하나 우대금리를 충족한 경우
③ 만기 전전월말 기준, 6개월 이상 본인명의 KEB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통해 하나카드(또는 현대카드)결제실적(신용/체크)을 보유한
경우 (결제실적은 월 1회만 인정)
㈜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등 입사확인이 가능한 서류
|
특별금리신설 |
※ 상기 개정내용은 주요 개정내용만을 간추린 것으로서, 반드시 개정약관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