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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및 협력기업) 약관 제정 안내 |
2019-07-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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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학교 등(이하 "구매기업"이라 함)에 식자재 또는 식재료 등을 납품하는 협력기업 금융지원을 위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채무를 제3자가 면책적으로 채무인수하고,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채무를 가지는 제3자가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제3자 지급방식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와 관련한 약관을 신규 제정하여 공지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관명
제정 사유
상품 주요 내용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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