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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거래기본약관” 변경 안내

2019-07-26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관명
  • 『예금거래기본약관』
변경 시행일
  • 2019년 08월 26일 (월)
개정사유
  • 바이오인증서비스 신설 반영
주요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제 4조
거래방법
거래처는 은행에서 내준 통장(증서·전자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수표·어음용지로 거래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약정·전산통신기기, (추가) 이용약정 등에 따라 거래할 때는 통장 없이도 할 수 있다.
거래처는 은행에서 내준 통장(증서·전자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수표·어음용지로 거래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약정·전산통신기기, 바이오인증 이용약정 등에 따라 거래할 때는 통장 없이도 할 수 있다.
제 10조
지급·해지청구
① (생 략)
② 거래처가 자동이체·전산통신기기·(추가)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는 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생 략)
② 거래처가 자동이체·전산통신기기·바이오인증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는 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예금거래기본약관
개정약관 보기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