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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머니세상정기예금·하나머니세상적금" 특약 변경 안내

2019-08-29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하나머니세상정기예금·하나머니세상적금』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 하나머니세상정기예금·하나머니세상적금 』 특약
변경 시행일
  • 2019년 10월 01일(화)
기존계약자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여부
  • 미적용
주요 변경 내용
  • 우대금리 변경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하나머니세상정기예금
제7조 우대금리
예금의 이자를 하나멤버스의 하나머니로 적립 동의하는 경우 연 0.8% 예금의 이자를 하나멤버스의 하나머니로 적립 동의하는 경우 연 0.3% 금리인하
하나머니세상적금
제7조 우대금리
예금의 이자를 하나멤버스의 하나머니로 적립 동의하는 경우 연 1.6% 예금의 이자를 하나멤버스의 하나머니로 적립 동의하는 경우 연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