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조 이자의 지급
- ① 이 예금은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계약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금리에 제8조에서 정한 우대금리를 더하여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만기일에 일시 지급합니다.
- ② 이 예금을 만기일 전에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예금 계약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③ 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계약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 후 금리로 셈한 이자를 본 조①항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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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이자의 지급
- ① 이 예금은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해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금리에 제8조에서 정한 우대금리를 더하여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만기일에 일시 지급합니다.
- ② 이 예금을 만기일 전에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③ 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 후 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본 조①항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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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수정 |
제 8 조 우대금리 이 예금의 불입회차가 6회차 이상인 경우, 연 2.25%의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시 제공합니다. (단, 일부해지 및 중도해지시에는 제공하지 않으며, 최대 월1회차 인정합니다) |
제 8 조 우대금리
이 예금의 불입회차가 6회차 이상인 경우 연 1.7%의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시 제공하며, 동일한 월의 다수 입금건에 대해서는 최대 월1회차만 인정합니다. 단, 일부해지 및 중도해지시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우대금리
변경 |
제10조 계약의 해지방법
- ① 이 예금은 영업점,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해지 및 만기자동해지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②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가 가능하며,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고, 실제 해지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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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계약의 해지방법(삭제) |
해지제한
문구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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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1)
2019년 10월 2일부터 신규하는 고객에 대하여 이 개정 특약을 적용합니다. |
부칙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