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센터

  • 1588-1111
    1599-1111

Home>고객센터>새소식/ 이벤트

새소식

새소식 상세보기

“하나 더적금” 특약 변경 안내

2019-09-02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더적금』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하나 더적금』특약
변경시행일
  • 2019년 10월 02일(수)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주요 변경 내용
  • 우대금리 변경, 휴일의정의 추가 등
『특판정기예금』변경내용
『하나 더적금』 특약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 7 조 이자의 지급
  1. ① 이 예금은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계약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금리에 제8조에서 정한 우대금리를 더하여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만기일에 일시 지급합니다.

  2. ② 이 예금을 만기일 전에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예금 계약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3. ③ 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계약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 후 금리로 셈한 이자를 본 조 ①항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7 조 이자의 지급
  1. ① 이 예금은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해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계약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금리에 제8조에서 정한 우대금리를 더하여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만기일에 일시 지급합니다. 단,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만기일의 전 영업일 또는 익영업일에 해지하여도 본 항을 적용합니다.

  2. ② 이 예금을 만기일 전에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3. ③ 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 후 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본 조 ①항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휴일
이자지급
추가

문구수정
제 8 조 우대금리
이 예금을 가입하고 아래 우대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2.25%의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합니다.
단, 일부해지 및 중도해지시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1.   ① 이 예금은 온라인채널(인터넷뱅킹, 1Q Bank, 비대면계좌개설서비스)을 통해 가입한 경우 연 0.2% (온라인채널에 콜센터 제외)
  2.   ②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으로 자동이체가 등록된 경우 연 2.05%
제 8 조 우대금리
이 예금을 가입하고 아래 우대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1.45%의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합니다.
단, 일부해지 및 중도해지시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1.   ① 이 예금은 온라인채널을 통해 가입한 경우 연 0.2% (창구 및 콜센터 제외)
  2.   ②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으로 자동이체가 등록된 경우 연1.25%
우대금리
변경
㈜휴일 :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토요일, 근로자의 날 휴일의
정의
부칙(1)
2019년 10월 2일부터 신규하는 고객에 대하여
이 개정 특약을 적용합니다.
부칙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