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조 이자의 지급
- ① 이 예금은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계약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금리에 제8조에서 정한 우대금리를 더하여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만기일에 일시 지급합니다.
- ② 이 예금을 만기일 전에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예금 계약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③ 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계약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 후 금리로 셈한 이자를 본 조 ①항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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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이자의 지급
- ① 이 예금은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해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계약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금리에 제8조에서 정한 우대금리를 더하여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만기일에 일시 지급합니다. 단,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만기일의 전 영업일 또는 익영업일에 해지하여도 본 항을 적용합니다.
- ② 이 예금을 만기일 전에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③ 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 후 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본 조 ①항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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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이자지급
추가
및
문구수정 |
제 8 조 우대금리
이 예금을 가입하고 아래 우대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2.25%의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합니다.
단, 일부해지 및 중도해지시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① 이 예금은 온라인채널(인터넷뱅킹, 1Q Bank, 비대면계좌개설서비스)을 통해 가입한 경우 연 0.2% (온라인채널에 콜센터 제외)
- ②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으로 자동이체가 등록된 경우 연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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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우대금리
이 예금을 가입하고 아래 우대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1.45%의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합니다.
단, 일부해지 및 중도해지시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① 이 예금은 온라인채널을 통해 가입한 경우 연 0.2% (창구 및 콜센터 제외)
- ②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으로 자동이체가 등록된 경우 연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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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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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토요일, 근로자의 날 |
휴일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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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1)
2019년 10월 2일부터 신규하는 고객에 대하여 이 개정 특약을 적용합니다. |
부칙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