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금융정보조회 약관을 “「오픈뱅킹공동업무」 금융정보조회 약관”으로 약관명칭 및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관명
변경 시행일
개정사유
- 금융결제원 '오픈플랫폼'을 전면 개편하여 “오픈뱅킹”으로 확대 제공 반영
기존 가입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여부
주요 변경 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에 대한 표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약관 명칭 변경 |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
오픈뱅킹공동업무 |
이용기관 확대(모든 핀테크기업, 은행) 및 명칭 변경 |
핀테크 기업 |
이용기관 |
오픈플랫폼중계센터 |
오픈플랫폼중계센터 |
사용자 금융정보조회 동의 신청 방법 |
오픈플랫폼중계센터 |
오픈플랫폼중계센터 또는 이용기관 |
운영시간 확대 |
연중무휴 00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 |
연중무휴 00시 10분부터 23시 50분까지 |
금융정보제공 및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보 내용 추가 |
오픈플랫폼중계센터는 사용자의 금융정보조회 신청시 사용자가 신청한 실계좌번호를 가상의 계좌번호(이하 “핀테크이용번호”라 한다)로 이용기관에 제공합니다. |
오픈뱅킹중계센터는 사용자의 금융정보조회 신청시 사용자가 신청한 실계좌번호를 가상의 계좌번호(이하 “핀테크이용번호”라 한다)로 이용기관에 제공합니다. 단, 대형 이용기관(은행 등)인 경우에는 실계좌번호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