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자동계좌이체 약관을 “「오픈뱅킹공동업무」 자동계좌이체 약관”으로 약관명칭 및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관명
변경 시행일
개정사유
- 금융결제원 '오픈플랫폼'을 전면 개편하여 “오픈뱅킹”으로 확대 제공 반영
기존 가입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여부
주요 변경 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에 대한 표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약관 명칭 변경 |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
오픈뱅킹공동업무 |
이용기관 확대(모든 핀테크기업, 은행) 및 명칭 변경 |
핀테크 기업 |
이용기관 |
오픈플랫폼중계센터 |
오픈플랫폼중계센터 |
자동이체 신청 |
은행은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오픈플랫폼중계센터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서면(공인전자 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에 의하여 출금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사용자는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에 대한 사전동의를 오픈뱅킹중계센터 또는 이용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