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변경 시행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주요 변경내용 요약
- 우대금리 항목 변경, 지원금관리기관 명칭변경, 용어정비, 내용명료화 등
KEB하나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 개정전, 개정후, 비고에 대한 표
구분 |
현행 |
변경 |
제2조 가입대상 |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운영 지침’‘에 따라 정부지원금 관리기관에서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보한 실명의 개인(이하 ‘‘손님’‘이라 함) 및 중앙자활센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손님은 1인 1계좌 가능합니다) |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운영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보한 실명의 개인(이하 “고객”이라 함)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제6조 적립방법 |
손님은 매월 5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하며, 중앙자활센터는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적립 할 수 있습니다. |
① 고객은 매월 50만원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합니다.
②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적립금액 및 적립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합니다. |
제9조 적립중지 |
(신 설) |
①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객은 지방자치단체에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적립중지 승인 통지한 경우 적립금은 입금제한 등록됩니다.
② 적립 중지기간 중 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제10조
이자지급 방법 |
(제8조 이자지급)
① 이 예금의 만기해지 시 은행은 각 불입금마다 입금일 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고시한 기본 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하여 셈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
② 이 예금의 중도해지 시 은행은 각 불입금마다 입금일 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로 셈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
③ 손님이 만기일 이후 예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은행은 만기일부터 만기 후 1개월까지는 지급일 당시 고시된 3년제 상호부금 약정금리의 1/2 금리를,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는 지급일 현재 고시된 3년제상호부금 약정금리의 1/4을 적용하여 셈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제 9 조의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① 이 예금은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해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 금리에 제11조에서 정한 우대금리를 더하여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만기일에 일시 지급합니다. 단,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만기일의 전영업일 또는 익영업일에 해지 하여도 본항을 적용합니다.
② 이 예금의 만기일 전에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적립금 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전날 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가입을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후 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본 조 ①항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④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제①항에 의한 금리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 |
제11조 우대금리 |
(제9조 우대금리)
① 이 예금 가입 후 다음 각 호의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 은행은 손님이 가입한 예금에 대하여 최대 연0. 8 %의 우대금리를 가입일 당시 고시한 기본 금리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가.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손님이 지정한 날에 손님 명의의 KEB하나은행 입출금계좌에 타인 으로부터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된 경우 또는 국 가생활 7대 보장성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 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가 이체된 경우 (연 0.5%)
나.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당행 결제계좌를 통해 하나카드 체크(신용)카드 결제 실적이 있는 경우 (연 0.1%)
다.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 축 보유하고 있거나 손님 명의의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하여 2건 이상의 자동이체(공과금, 관리비, 통신료, 보험료 등)거래를 한 경우(연0.1%)
라. 매월 5만원 이상 18개월 납입한 경우 (연0.1%)
② 제1항의 우대금리는 손님명의 계좌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중앙자활센터 명의의 계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의 우대금리는 만기해지 특별중도해지시에 적용하며, 중도해지 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은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고객의 적립금에 대하여 최대 연 1.3%의 우대금리를 제 10조 제①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지급합니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6회 차 이상 본인명의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입금실적㈜을 보유하거나 또는 국가생활7대 보장성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가 이체된 경우(연 0.7%)
2.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이내 주택청약종합 저축을 신규하고 만기시점까지 보유한 경우(연 0.4%)
3. 이 예금을 온라인채널(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로 가입시(연 0.2%)
㈜급여이체 인정기준: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이상 급여성 적요를 포함 입금하거나,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내에 입금되는 자금(급여성 적요: 급여, 월급, 봉급, 연봉, 급료, 상여, 성과, 보너스, 월보수, SALARY, PAY, BONUS등) |
제13조 일부해지 |
(제7조 분할해지)
손님이 가입한 예금은 계약기간 중 최종 해지분을 포함 하여 5회 범위내에서 입금 건별 균등계산방식 에 따라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분할해지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가입 일에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게시 한 기간별 중도해지 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분할해 지 시에는 최소 1원의 잔 액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① 고객은 최종해지 제외 4회까지 입금건별 균등계산 방식에 따라 분할해지 가능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금리를 적용합니다.
②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해지 승인없이 일부해지 가능합니다. |
제15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
(제13조 부가서비스)
손님이 본인명의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 계좌로 매월 5만원 이상 금액을 자동이체를 통하여 불입 금을 입금하는 경우, 은행은 익월 첫 영업일부터 다음 각 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를 무제한 면제합니 다. 단, 은행은 가입월 및 그 익월까지는 자동이체 여부 와 관계 없이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합니다.
1) 전자금융(자동화기기, 폰뱅킹, 인터넷뱅킹,스마트 폰뱅킹) 타행 이체거래
2)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 |
고객이 당행의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 계좌로 매월 자동이체를 통하여 적립금을 입금하는 경우,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아래의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당행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이체수수료(월 10회면제)
2. 당행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월 10회면제)
※ 이 예금의 신규 가입후 다음달 말일까지는 자동이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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