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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II 특약 변경 안내

2020-06-01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키움통장II』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희망키움통장II』
변경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수)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주요 변경내용 요약
  • 우대금리 항목 변경, 용어정비, 내용명료화 등
구분 현행 변경
제9조
적립중지

①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객은 약정기간 중 3회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총 적립중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적립중지 승인 통지한 경우 적립금은 입금제한 등록됩니다.)

② 적립 중지기간 중 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①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객은 지방자치단체에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적립중지 승인 통지한 경우 적립금은 입금제한 등록됩니다.

② 적립 중지기간 중 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제10조
이자지급
방법

(제12조 이자지급방법)

① 이 예금의 만기 해지 시 은행은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고시한 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하여 계산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

② 이 예금의 중도해지 시 은행은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

③ 고객이 만기일 이후 예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은행은 만기일부터 만기 후 1개월까지는 계약일 당시 고시한 금리를,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는 지급일 현재 고시된 3년제 상호부금 약정금리의 1/2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제 10 조의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제3항의 특별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제1항에 의한 금리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

① 이 예금은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해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 금리에 제11조에서 정한 우대금리를 더하여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만기일에 일시 지급합니다. 단,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만기일의 전영업일 또는 익영업일에 해지 하여도 본항을 적용합니다.

② 이 예금의 만기일 전에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적립금 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전날 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가입을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후 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본 조 ①항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④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제①항에 의한 금리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

제11조
우대금리

(제10조 우대금리)

이 예금 가입 후 다음 각 호의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 은행은 고객 명의의 적립금에 대하여 최대 연 0.8%의 우대금리를 계약일 당시 고시한 금리(중도해지 금리 포함)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①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고객이 지정한 날에 본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입출금계좌에 타인으로부터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된 경우 또는 국가 생활 7대 보장성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가 이체된 경우(연 0.5%)

② 만기까지 매 회차 한번의 미입금 없이 총 36회의 적립금이 모두 입금되는 경우 (연 0.2%)

③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청약 종합저축 또는 국민주택기금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본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하여 2건 이상의 자동이체 (공과금, 관리비, 통신료, 보험료 등) 거래를 한 경우 (연0.1%)

이 예금은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고객의 적립금에 대하여 최대 연 1.3%의 우대금리를 제 10조 제①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지급합니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6회 차 이상 본인명의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입금실적(주3)을 보유하거나 또는 국가생활7대 보장성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가 이체된 경우(연 0.7%)

2.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이내 주택청약종합 저축을 신규하고 만기시점까지 보유한 경우(연 0.4%)

3. 이 예금을 온라인채널(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로 가입시(연 0.2%)

(주3)급여이체 인정기준: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이상 급여성 적요를 포함 입금하거나,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내에 입금되는 자금(급여성 적요: 급여, 월급, 봉급, 연봉, 급료, 상여, 성과, 보너스, 월보수, SALARY, PAY, BONUS등)

제14조
부가서비스

고객이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계좌로 매월 자동이체를 통하여 적립금을 입금하는 경우, 은행은 익월 첫 영업일부터 다음 각 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매월 총 10회씩 면제합니다. 단, 은행은 가입월 및 그 익월까지는 자동이체 여부와 관계 없이 매월 총 10회씩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1) 전자금융(자동화기기, 폰뱅킹,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타행 이체거래

2)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

고객이 당행의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 계좌로 매월 자동이체를 통하여 적립금을 입금하는 경우,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아래의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당행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이체수수료(월 10회면제)

2. 당행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월 10회면제)

※ 이 예금의 신규 가입후 다음달 말일까지는 자동이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