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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웨스턴유니온 위안화 Direct 송금 거래약관 개정 안내

2020-06-02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 웨스턴유니온 위안화 Direct송금 거래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변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관명
  • 하나 웨스턴유니온 위안화 Direct 송금 거래약관
변경 시행일
  • 2020년 07월 02일 (목)
기존 하나 웨스턴유니온 위안화 Direct가입손님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여부
  • 적용
개정사유
  • 금감원 약관 변경 권고 사항 반영한 면책조항 정비
  • 당행 브랜드명 변경으로 인한 브랜드명 개정 및 상품명 개정
  • 약관의 서비스 내용 변경 및 문구 수정
주요개정내용
KEB하나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 개정전, 개정후에 대한 표
개정 전 개정 후

제 1 조 (목적)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 하나은행(이하”은행”이라 합니다.)과 KEB하나-China D2B 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하는 고객 (이하 “송금인”이라 합니다) 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은 ㈜ 하나은행(이하”은행”이라 합니다.)과 하나-웨스턴유니온 위안화 Direct 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하는 손님 (이하 “송금인”이라 합니다) 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5조

제2조~5조

생략

현행과 동일

제6조 (송금수수료 및 환율)

제6조 (송금수수료 및 환율)

①이 서비스 수수료는 “KEB하나 China D2B 수수료표”를 적용하며 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생략

①이 서비스 수수료는 “하나-웨스턴유니온 위안화 Direct 송금 수수료표”를 적용하며 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현행과 동일

제7조

제7조

생략

현행과 동일

제8조 (면책)

제8조 (책임)

①은행의 천재지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화재, 통신장애, 정전등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처리 불능, 웨스턴유니온사 또는 중국 현지 은행의 지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송금인의 귀책사유(수취관련 정보기재오류, 불일치 등)로 인한 송금 지연, 취소, 반환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한 은행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①은행은 화재, 통신장애, 정전, 수취국가 및 웨스턴유니온사 또는 중국 현지 은행의 지급 지연 등으로 서비스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서비스가 지연되어 송금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합니다. 다만, 송금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②은행은 송금인의 귀책사유(수취관련 정보기재오류, 불일치 등)로 인하여 송금이 지연되거나 취소 또는 반환되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9조~11조

제9조~11조

이하생략

현행과 동일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하나 웨스턴유니온 위안화 Direct 거래약관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