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센터

  • 1588-1111
    1599-1111

Home>고객센터>새소식/ 이벤트

새소식

새소식 상세보기

하나 웨스턴유니온 자동송금 거래약관 개정 안내

2020-06-02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 웨스턴유니온 자동송금 거래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변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관명
  • 하나 웨스턴유니온 자동송금 거래약관
변경 시행일
  • 2020년 06월 02일 (화)
기존 하나 웨스턴유니온 자동송금 가입손님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여부
  • 적용
개정사유
  • 금감원 약관 변경 권고 사항 반영한 면책조항 정비
  • 당행 브랜드명 변경으로 인한 브랜드명 개정 및 상품명 개정
  • 약관의 서비스 내용 변경 및 문구 수정
주요개정내용
KEB하나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 개정전, 개정후에 대한 표
개정 전 개정 후

제 1 조 (목적)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 하나은행(이하”은행”이라 합니다.)과 KEB하나-웨스턴유니온 자동송금(이하 “이 거래”라 합니다.)을 이용하는 고객(이하” 신청인”이라고 합니다.)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은 ㈜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하나-웨스턴유니온 자동송금(이하 “이 거래”라 합니다.)을 이용하는 손님(이하 “신청인”이라고 합니다.)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약관의 적용)

제 2조 (약관의 적용)

이 거래를 이용함에 있어 이 약관 외에 “예금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외환거래기본약관”, “하나휴대폰문자통지 서비스이용약관”, “KEB하나-웨스턴유니온 빠른송금 거래약관” 및 “개별 계좌의 해당 예금 거래약관”을 적용합니다.

이 거래를 이용함에 있어 이 약관 외에 “예금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외환거래기본약관”, “하나휴대폰문자통지 서비스이용약관”, “하나-웨스턴유니온 빠른송금 거래약관” 및 “개별 계좌의 해당 예금 거래약관”을 적용합니다.

제3조~9조

제3조~9조

생략

현행과동일

제10조 (해외송금 수수료 및 환율)

제10조 (해외송금 수수료 및 환율)

1. 이 거래의 해외송금 시 송금수수료는 “KEB하나-웨스턴유니온 자동송금수수료표”를 적용하며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생략

1. 이 거래의 해외송금 시 송금수수료는 “하나-웨스턴유니온 자동송금수수료표”를 적용하며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현행과 동일

제12조(거래 정보의 변경)

제12조(거래 정보의 변경)

1. 신청인의 사정으로 신청 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은행의 소정양식에 의한 “KEB하나-웨스턴유니온 자동송금 의뢰(변경/해지)서” 를 제출해야 하며, 그 효력은 익영업일에 발생합니다.
2.생략

1. 신청인의 사정으로 신청 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은행의 소정양식에 의한 “하나-웨스턴유니온 자동송금 의뢰(변경/해지)서” 를 제출해야 하며, 그 효력은 익영업일에 발생합니다.
2.현행과 동일

제 14 조 (면책)

제 14 조 (책임)

1. 수취인의 이름 및 정보 오류 등으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반환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은행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은행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신청인이 지정한 핸드폰 번호가 변경되었으나 변경 신청을 하지않아 송금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변경 전의 번호로 잘못 전달 되어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 은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천재지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수취 국가 및 웨스턴유니온사의 지급지연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송금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은행은 수취인의 이름 및 계좌번호 등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청인이 등록한 송금정보의 오류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반환되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은행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은행은 제12조에 따라 신청인이 지정한 핸드폰 번호가 변경되었으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은행은 정전, 화재, 통신장애, 수취 국가 및 웨스턴유니온사의 지급지연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송금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어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합니다.
다만, 신청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제15조~ 16조

제15조~16조

생략

현행과 동일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하나 웨스턴유니온 자동송금 거래약관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