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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상품 5종 특약 변경 안내

2020-09-21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급여하나 월복리적금, 연금하나 월복리적금, 주거래하나 월복리적금, 하나원큐적금, 제휴적금 』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급여하나월복리적금, 연금하나월복리적금, 주거래하나월복리적금, 하나원큐적금, 제휴적금』 특약
시행일
  • 2020년 10월 21일(수)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주요 변경 내용
  • 우대금리 인하
수신상품명 / 조문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제9조
급여하나우대 연1.2% 급여하나우대 연0.9%
연금하나 월복리 적금
제9조
연금하나우대 연1.2% 연금하나우대 연0.9%
주거래하나 월복리 적금
제9조
주거래하나우대 연0.8%
주거래플러스우대 연1.2%
주거래하나우대 연0.5%
주거래플러스우대 연0.9%
하나원큐적금
제7조
마케팅동의 우대 연1.0% 마케팅동의 우대 연0.5%
제휴적금
제8조
6회차 이상 불입시 연1.7% 6회차 이상 불입시 연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