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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연금대출』 상품내용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개정일
- 2020년 09월 22일(화) / (개정일 이후 신규취급건 부터)
주요 개정 내용
행복연금대출 개정전, 개정후, 비고 대한 표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대출대상 |
공적연금을 당행으로 수령 중인 자 또는 당행으로 이체를 약정한자
(연간 연금수령액 6백만원 이상) |
공적연금을 당행으로 수령 중인 자 또는 당행으로 이체를 약정한자
(삭제) |
대상자 확대 |
대출한도 |
최대 2천만원 |
최대 5천만원 (단, 국민연금은 최대 2천만원까지) |
대출한도 확대 |
금리감면 조건 |
급여(연금)이체, 자동이체, 당행 제휴카드 결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납입, 적금상품 납입, 1Q Bank 서비스 가입 및 이체 |
급여(연금)이체, 자동이체, 당행 제휴카드 결제 |
부수거래 간소화 |
징구서류 |
(신설) |
스크래핑에 의한 서류 제출 인정 |
서류징구 방법 추가 |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및 고객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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